불법 유상운전 교육으로 15억원을 챙긴 일당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합법적으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무자격 강사를 고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운전교육 업체 운영자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정식학원을 가장한 사이트 5개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자 김모(35)씨를 중심으로 홍보와 장비 담당, 전화 상담원, 무자격 강사와 검정원 등을 고용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11개월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사를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발각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이용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자격 강사와 검정원 등을 채용한 후 경찰단속 시 대응 요령과 조치를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추홀서 관계자는 "무자격 강사에게 운전교육을 받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수강생이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부 강사들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