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공개 결정
경찰청 종합 수사상황·피의자 등 구성
▲ 1986년 5월3일 인천 남구 주안역 앞 옛 시민공원 사거리 부근에서 5.3항쟁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 모습. /사진제공=국가기록원
6월항쟁 도화선이 된 '인천 5·3항쟁'이 32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5·3항쟁을 포함한 비공개 기록물 1만6000여권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5월 제70회 기록물공개심의회와 지난달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각각 열어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29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1만7475권을 심의해 92.6%에 해당하는 1만6182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에는 인천 민주화운동의 한 축인 '인천 5·3항쟁'이 들어있다.

5·3항쟁은 1986년 5월3일 인천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시민단체, 대학생, 노동자, 시민 등 수천여명이 집결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했다. 신민당의 각성과 이원집정 개헌 반대를 외치며 국민헌법제저과 헌법제정민중회의 소집 등을 주장했다. 이듬해 발생한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생산한 이번 기록물은 시위사건 종합 수사상황,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위보고, 수사지휘품신 등으로 구성됐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인천 5·3민주항쟁은 다른 도시로 직선제 개헌대회가 확산되는 역할을 했다. 1987년 6월 전국적인 대중주도의 민주화 시위와 6·29선언으로 이행됐다"면서 "이번 기록물에는 인천지방경찰청이 시위 참여자를 수사한 결과가 담겼다. 과거 연구결과의 수준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다수의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정보청구 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