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간 논란
"중계기가 내뿜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주민 동의 없이 설치를 추진한다니 말도 안 되죠."

인천 남동구 A 아파트에 사는 김모(35)씨는 최근 단지 내 승강기에 통신사 중계기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불안에 떨고 있다. 전자파가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어 전자파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관리사무소에 설치 이유를 물어보니 구청에서 협조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며 "승강기 타는 몇 분 동안 통화하려고 굳이 중계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토로했다.

반면 중계기 설치를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신모(59)씨는 "승강기를 탈 때마다 전화가 터지지 않아 답답했다"며 "하루 빨리 중계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평구 B 아파트에서도 중계기 설치 여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앞서 주민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가 최근 관리사무소가 다시 설치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승강기 안에서 범죄나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중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있지만 경찰이나 119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다.

지난해 인천시는 각 군·구에 '승강기 내 긴급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승강기에서 전화가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수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면서 중계기 설치가 적합하다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 결과를 함께 첨부했었다"며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비상상황 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협조를 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면서도 "통신사 중계기의 경우 설치 전 세계보건기구(WHO)의 적합성 검사를 받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