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들이 받은 돈은 제3자 뇌물제공죄" 檢 "공소장 변경하면 될 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취업 후 아들이 받았던 돈을 이 전 구청장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닌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제3자 뇌물제공죄를 추가해 항소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를 받았던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구청장은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들 B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받은 급여 등 2312만원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취업 청탁과 B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들 B씨가 받은 급여를 이 전 구청장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급여는 아들이 받은 것이고 피고가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 수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가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냐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죄명을 바꾸거나 예비로 추가하면 될 일이었다"며 "제3자 뇌물제공죄를 추가하면 유죄가 내려질 사안을 굳이 무죄로 판단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죄를 추가해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구청장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상대방이 악용해 굉장히 힘들게 선거를 치렀다.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라며 "이번 선거도 이 점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영·정회진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