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만2000가구 주거지원 정책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2000호를 공급하는 등 총 173만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편다.
청년층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고 노인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시범사업을 벌인다.

1일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 17만2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136만가구에 지원하는 한편 20만가구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총 173만2000가구에 주거지원을 벌인다.

청년에는 일자리 연계형과 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4만6000실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맞춤형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통장으로 다음달 출시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인데,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공급된다.

고령층에는 무장애 설계·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000호를 공급하고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임대로 공급하고 고령자에게는 매각 대금을 연금처럼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도인이 매도금액 분할 지급 기간을 15년이나 30년 등으로 선택하고, 사업 시행자는 매월 매도금액 분할분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국토부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 물량 2000호 중 일부를 활용해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벌인다.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하반기에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 대기자 명부 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주거복지를 위한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사업도 지원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