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DCRE와 모기업 OCI㈜가 각각 인천시와 국세청과 벌이던 세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초대형 세금전쟁'은 결국 OCI가 965억원만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28일 인천시와 OCI의 자율공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OCI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심에서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OCI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DCRE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감면 받은 세금이 적법한지 따지는 것에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 두 기업이 나뉘던 당시 직원과 재산 분할 상황이 적격분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지방세 등 각종 세금 1700억여원을 DCRE에 과세했다. 국세청도 이에 맞춰 3800억여원을 과세했다. DCRE와 OCI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응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일부 세금을 돌려줘야 할 시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아쉬움이 있다. 세금 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도 만장일치로 과세에 맞다고 손을 들어 준 적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이번 사례를 통해 편법 분할과 부당한 조세 감면을 막는다는 취지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DCRE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논란에서 벗어나 경영에 힘쓰겠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이순민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