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회장 직무대행 수행…쫓아내면 소송 불사" vs 시·체육회 "분란 일지 않게 현 시장 따라 물러나야"
인천시체육회 상황이 꼬일대로 꼬이고 있다. 바뀐 제도에 따른 사상 초유의 지도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동시 공백 우려와 상임부회장 제도 존폐 논란(인천일보 25일자 17면, 26일자 1면 보도)에 더해, 유정복 시장과 함께 6월30일 이후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됐던 현 강인덕 상임부회장이 계속 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인천시체육회는 물론, 시군구 체육회 등 인천의 체육행정 전반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서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강인덕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 규약 중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둘러싼 해석을 인천시 및 인천시체육회와 달리하는 탓이다.

"권한대행으로 업무 지속 가능. 쫓아내면 소송할 것"
강 상임부회장은 "6월30일 이후에도 직무 대행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시체육회 규약 제29조 1항 전문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하며, 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다.

강 상임부회장은 "유정복 회장이 2016년 2월 임기 4년의 통합인천시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의 임기가 남았다. 다만, 선거에서 떨어져 궐위상황이 발생했을 뿐이다. 규약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는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중 '시장이 회장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는 "나는 6월30일 이후에도 회장 직무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임부회장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물러나야"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 입장은 전혀 다르다.

규약 제29조 1항 중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규약 제정 당시 '정권교체가 됐음에도, 상임부회장 임기가 임명권자인 회장(인천시장)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졌다.

전 정권 인물이 정권교체 이후 계속 남아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 끝에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표준안에는 없던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 임기종료 시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강인덕 상임부회장의 임기 역시 유정복 시장과 마찬가지로 6월30일까지라고 본다.

아울러 강 상임부회장이 내세운 '시장이 회장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 조항은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항 맨 위 '이사의 임기 규정'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이 체육회 이사를 수행하다 타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할 경우 임기 4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체육회 역시 최근 시·도 체육회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선거 결과 낙선자의 경우 체육회장 임기는 자치단체장 임기 종료일(2018년 6월30일)까지라고 못박은 만큼, 규약에 따라 유정복 시장과 함께 강 상임부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