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평가 잘못돼 선정업체 점수 더 받아"
2위와 1~2점 차이뿐 … 탈락업체들 소송
▲ 내년 하반기 세월호 참사로 끊겼던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에 새로 투입되는 오리엔탈펄 8호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 새 사업자 선정 평가 때 선령 배점을 잘못 적용해 선정된 업체가 사실상 점수를 더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고스란히 법원에 접수돼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4월30일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의 신규 사업자로 ㈜대저건설을 선정했다.

사업자 선정 평가는 모두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계획, 선박 운항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여객선 선령 평가도 포함됐다.

인천해수청은 만점으로 25점이 배정된 선령 평가에서 '새 배(신조선)와 함께 선령 1년 미만 선박'에 25점을 주고, 선령 1년에 따른 점수 차이는 1점으로 뒀다.

탈락한 6개 업체는 인천~제주 항로에 신조선을 투입하기로 해 25점을 받았고, 진수한 지 1년9개월 된 중고선(2만4748t급 오리엔탈펄 8호)을 투입하는 대저건설은 선령 1년(-1점)으로 평가받아 24점을 받았다.

그러나 탈락 업체들은 이 선령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여객선 선령 평가 항목에서 신조선만을 25점으로 못 박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조선을 25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진수한 지 1일에서 1년 미만 된 선박의 선령은 1년으로 보고 1점을 감점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1년9개월 된 오리엔탈펄 8호의 선령은 2년으로 평가돼 24점이 아닌 23점을 받아야 한다.
대저건설과 2위 업체 간 점수 차이는 고작 1~2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 업체들은 대저건설이 잘못된 배점 방식으로 1점을 더 받았다면, 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타 지역 해수청도 오리엔탈펄 8호의 경우 선령 2년으로 보고 23점을 줘야 한다며 탈락 업체들과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해수청 관계자는 "신조선은 시운전만 하고 영업 운항은 하지 않은 선박으로, 규정에도 신조선만 25점을 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신차를 구입해 단 하루라도 운전하게 되면 중고차가 되는 것 아닌가. 진수한 지 1년 미만 선박이더라도 신조선과 같은 25점을 준다고 하면 신조선과 중고선 간에 별 차이가 없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청에선 1년 미만 선박을 선령 '0살'로 분류해 신조선 점수와 같은 25점을 줘왔다"며 "규정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탈락 업체들은 인천해수청의 선령 평가에 위법성이 있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