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 수개월간 계좌추적
거액의 피해자 고발로 다시 수사가 시작된 '스페인 수십억원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최근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일보 4월11일자 18면>

고발인 윤모(57)씨 등은 피고발인이 징역형을 살았지만, 그가 빼돌린 돈을 국내로 반입해 가족들이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살고 있다면서 '자산 추적'을 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모(59·여)씨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단계 투자업체에서 일한 조씨는 2007~2008년 윤씨 등으로부터 21억80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윤씨는 상장을 앞둔 외국 회사에 투자하면 최대 월 20%의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조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투자했고, 실제 스페인의 한 통신사 주식에 투자한 돈이 회사 상장으로 50배 껑충 오르면서 1000억원대로 불었는데 원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씨는 조씨가 재혼한 남씨와 함께 강남에서 아파트를 보유, 고급 외제승용차, 골프 회원권 구입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개월간 계좌추적 등을 벌였고, 확인된 부분을 갖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올리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건을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피고발인인 조씨가 용인시로 주소지를 옮겨 용인서부경찰서가 맡았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