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던 B(20·여)씨의 신체 부위 사진 10여장을 몰래 찍은 뒤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유포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소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A씨가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