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과 프로축구단 입단에 힘 써준다며 학부모와 감독으로부터 매번 수천만원을 뜯어내 챙긴 전직 인천지역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A(7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한 대학교의 축구부 감독에게 접근해 "소속선수가 졸업하면 광주FC 프로팀에 입단시켜줄 수 있다.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뒤,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대·관동대 채육특기생 입학과 광주FC·부천FC 입단 명목으로 학부모나 감독에게 매번 수천만원을 받았다. 범행 액수는 총 2억3300만원이다.

A씨는 2011년부터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말고도 전직 체육과 교수, 축구에이전트 직원, 축구클럽 운영자, 전직 축구협회 이사·전무 등이 이번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축구 특기생들이 운동에만 매진해 졸업 후 대학이나 프로축구계로 진출하지 못하면 장래가 불투명해지는 점이 있다. 이를 우려한 학부모의 심정을 이용한 범죄다"라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일부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점, 동종 범죄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