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 품목, DF5-패션·피혁 등 2개 사업권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22일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2개 사업권(DF1·5)에 대한 특허심사를 열고 신세계면세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입찰평가 점수(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가 관세청 평가에서는 역환산 방식으로 입찰가격이 400점을 차지하면서 사업자 평가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경영능력-500점'이 당락을 좌우했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100점으로 환산해 평가에 반영됐다.
입찰가격 점수는 DF1 신세계 400점, 신라 318점, DF5는 신세계 400점, 신라 326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일보 22일자 6면 보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상생협력-200점 등 총 10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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