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찰이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일보 6월11일자 19면>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전영준 부장검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시쯤 인천 남구 인하대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를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같은날 오전 3시13분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다리 위에서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B씨 시신은 지난 10일 김포시의 한 오폐물 처리장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차량할부금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납부할 상황에 놓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던 중, B씨가 돈 문제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