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세탁기나 냉장고에 보관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말레이시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80대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현금 1878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체국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돈을 인출해 집안 세탁기에 보관하고 현관 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 보관하던 상태였다.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80대 C씨의 집으로부터 현금 5000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결국 부평구의 피해자 D씨 집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뒤 붙잡혔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매월 말레이시아 돈 1만5000링깃(약 406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은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 성격의 일반범죄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탐욕적인 동기와 반복적인 범행에 비춰보면 죄책과 범정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