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개정안 발의
위생·병·생명위협땐 허용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

표 의원의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표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