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내 4년제 사립대인 신한대의 총장이 교비로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병옥(87·여) 신한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4~2017년 교비 20억원가량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법인 세금 납부, 펜션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