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근절...부패·빈부차 해소
'직접 조사·고발' 추진
중소상공인 보호 강화
공약 실행의지가 중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핵심가치는 '공정'이다. 나라가 망하는 뿌리는 국가나 정부·관료·정치인들의 부패이고, 부패의 핵심은 '불공정'이라고 봤다.
 그래서 '공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위해서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인 경제민주화를 도입할 생각이다. 중소유통상인,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공정 행위가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민주화의 마지막 과제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꼽기도 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공감 흐름 유지 미흡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경제민주화실천위원회'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상담·자문, 불공정거래 신고접수·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경우 상담과 신고접수, 소송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신규 채용했다. 전담 변호사를 정식 채용해 상주시키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이다.
 도가 그동안 실현한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기업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아니라 경제구조 구축이었다.
 도는 경제민주화의 흐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규제일변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다만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뛸 수 있는 '편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즉,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공정경제를 추구했다.
 공정경제과를 만들어 불공정 피해 사례를 지원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로 중소기업의 공동 브랜드 마케팅, 공공물류, 간편결제 시스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위한 경제적 오픈 플랫폼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불공정거래 조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관련부처에 제안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도가 권한을 위임받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아직까진 진척이 더디다. 경제민주화조례가 제정됐지만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기본계획도 미흡한 실정이다.

 ▲불공정 철퇴 경제민주화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경제민주화다.
 이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각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공정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가맹점, 유통업법, 대리점업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을 강화한다.
 또 건설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중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관 운용을 확대해 불공정거래 근절 및 관리감독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올해 '경제민주화 공정경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경기도형 상생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을 정비한다.
 또 중앙정부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방정부에게는 조사권과 고발권이 없다.

 ▲공약 실현 의지 중요
 경제민주화 공약은 민선7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민선7기 도정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인수위원회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울림은 6·13 지방선거 경기도3대 핵심 정책과제를 정하고 이를 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한 시민사회단체다. 정책과제 중에는 경제민주화와 경기도형 상생경제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다.
 이 정책은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한 경기도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 개정과 행정조직 정비 ▲경제행정의 지방화와 불공정거래 감독업무의 지방이양 ▲경제민주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의 적극 시행 ▲경기도형 상생경제시스템의 구축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분류해 놨다.
 하지만 이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대로 실행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민선6기에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공약하고 이를 추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기본 뼈대는 구축되겠지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지방정부로 넘어오지 못했다.
 이 당선인도 이를 의식해 "2020년부터 중앙정부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이면 총선이 열리는 시기로,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경우가 많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