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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는 지난 20일 화성지사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 박사)을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갑질청산'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 박사는 공직자의 청렴윤리와 관련,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부정청탁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자"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갑질예방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고위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공 화성지사 김태준 고객지원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의 마음가짐을 다시 세우고 청렴한 도공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공 화성지사는 지난 18일 유지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청렴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가졌으며, 고객접견실을 '청렴의 방'으로 이름 붙이고 사옥 내외부에 청렴배너 등 각종 청렴홍보물을 설치해 청렴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하남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