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과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하고 700억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9분과 오후 9시20분 두 차례에 걸쳐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남구의 한 지하철역 공중전화에서 허위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CCTV 확인을 통해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김포공항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했을 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며 "1차 협박 후 인터넷에 기사가 뜨지 않아 주목받고 싶어 2차 전화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운집시설 폭발물 설치 협박은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 등 다수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