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작년 말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 재판 지연
시가 인계키로…승소하면 최대 123억 돌려받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청산법인(청산인·권경상)이 출범 3년 2개월 만에 권리를 인천시로 이관한다.

인천AG 청산법인은 지난해 12월 문체부와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OCA마케팅 법인세 반환 소송 업무 등을 마무리하고자 올해 6월까지 사무처 운영을 연장했다.

대회 종료 후 공식보고서 제작·배포, 기념관·기념공원 개소, 유공자 포상, 기록물·물자 이관 업무 등을 마무리한 청산단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비상근 청산인과 파견공무원 1명, 시간제 전문직 1명이 소송과 유산사업 준비업무 등을 수행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 일정이 지연되면서 더 이상 사무처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청산 권리를 인천시로 이전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인천시가 새로운 후임 청산인을 추천하면, 청산법인은 상급 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법인의 권리를 인천시에 넘겨주는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그동안 쓰인 물품과 자료 등은 인천시와 시체육회 등으로 기증·이관되며, 청산법인 잔여 운영예산 1억3000만원은 인천시로 넘어간다.

앞서 인천AG 조직위원회는 4952억원의 대회 운영비 중 260억원의 잉여금을 남겼고, 대회 종료 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 중 187억원을 OCA(아시아올림픽위원회-쿠웨이트 소재) 마케팅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국세청에 납부했다. 또 인천시의 요청으로 2016년 11월 기념관·기념공원 등 청산사업 비용을 제외한 64억원을 정부·인천시·조직위 기여 비율에 따라 배분(정부 25억원/인천시-조직위 39억원)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세금 추징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불거졌고, 청산법인과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쿠웨이트 조세협약 등을 근거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지난해 12월27일 행정소송(원고 청산법인)을 시작했다. 이에 청산법인은 소송 업무를 이어가고자 6개월 업무 연장을 했지만 재판이 계속 미뤄지다 겨우 오는 29일로 1차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다.

청산법인은 별도의 사무처를 유지하는 형태의 업무 연장을 다시 하지 않고, 법인의 권리를 인천시로 넘겨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빠르면 올해 안에 1심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청산법인)가 승소하면 최대 187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 중 64억원은 정부 몫이다. 나머지 123억원은 인천시-조직위(자체마케팅) 기여분인 잉여금으로 귀속된다.

소송 결과가 이렇게 확정되면 이미 배분된 1차 잉여금 39억원에 123억원이 더해져 162억원의 잉여금이 확보된다.

잉여금은 인천AG 조직위 정관(제9장 46조)에 따라 유산사업을 비롯한 체육발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