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중소·중견기업 지원 설명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20일 오후 평택지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일자리정책 설명회'를 열고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평택지청 관내 1인 이상 청년 고용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청년고용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청년을 1명만 고용해도 사업주에게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2년간 1600만원, 3년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추가 고용시 지원되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