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내리고
고소득자 올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는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방식이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과 자동차 비중 축소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또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이 유지되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김삼용 지사장은 "개편되는 부과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