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불법으로 들어와 조업하다가 해경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2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22㎞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경 고속단정 2척이 나포 작전에 돌입하자 선원 3명을 선실로 들여보낸 뒤 9분가량 북한 쪽 NLL 방향으로 도주했다가 나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처벌을 모면할 의도로 부하 선원을 회유해 가짜 선장으로 둔갑시켰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 남겨진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