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컨설팅 … 민원 해결 호평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시행 1주년을 맞아 노무 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마을노무사는 경기도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95명의 공인노무사를 추천 받아 위촉,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마을노무사는 지난 1년간(2017년 6월~올해 5월말) 유선상담 1428건, 대면상담 1196건, 권리구제 112건 등 총 2736건의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 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신청은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0일 마을노무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마을노무사 60여명과 함께 마을노무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그간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유공 노무사 10명에 대해 표창을 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이희준 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의 어려움에 처해도 비용문제로 부당함을 감수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취약근로자나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마을노무사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