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6개월 계도 … 업종별 방안 마련키로
내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6개월 간 유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박 밝혔다.

당정청은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홍재경·이상우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