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대 안성시의회가 20∼22일  임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8건과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사후동의안 등 4건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임시회 회기동안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따라 안성시 선거구역이 4개에서 3개로 줄고 시의원이 9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 것에 맞춰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시의회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사후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공도 진사(신세계 복합유통)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권혁진 시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는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제6대 안성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한 뒤 " 시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희망과 신뢰를 심고자 무한히 노력했던 제 6대의회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성 = 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