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환 인천삼산경찰서경장
따뜻한 날씨와 함께 시민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1천300만 자전거인들의 라이딩 계절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5~6월에 급증한다고 한다. 이에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 몇가지를 알려준다.
첫째,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이다. 대한의학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경찰청 여론조사도 83.4%로 나왔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탈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 반응이 늦어져 위험하다.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 3월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어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탈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지게 된다.

둘째,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손상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이며,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71%는 머리손상에 의한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면 착용하지 않을 때보다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의무가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확대·적용된다.

셋째,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의 금지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한다면 위험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 쉽게 대처하지 못 한다. 이어폰을 꽂고 자전거를 탈 경우 주위 소리나 위험을 알리는 경고·경적 소리 등을 들을 수 없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청력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외에도 출발하기 전 자전거 상태를 살피고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와 경찰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와 안전교육을 더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