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광기연 '문자 해고' 논란 이후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자, 이를 승용차로 방해한 동광그룹 계열사 직원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계양구의 동광그룹 계열사 앞에서 옛 동광기연 근로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려 하자, 집회 장소였던 인도 위에 승용차를 세운 뒤 44분간 방치해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광기연은 지난해 1월 공장 매각을 이유로 근로자 62명에게 해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된 회사다. 해당 근로자들은 모기업인 동광그룹에 고용승계를 요구했고, 지난 2월 전원 복직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해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노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