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 19일 '궁중족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궁중족발' 건물 세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