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배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
'문화도시' 개념은 1985년 유럽의회에서 그리스 문화부 장관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가 제시하면서부터 나왔다. 1970년대 이후 유럽도시들은 성장 중심의 산업화에 따른 문제들로 위기를 겪고, 공업지대를 재생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도시재생 사업의 전면으로 문화도시를 부상시켰다. 예술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부분 도시는 문화를 핵심으로 도시를 바꿔나갔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도시란 용어는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에 시범유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러한 문화도시 개념에 관하여 문화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하고 도시의 성격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됐다.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문화도시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신청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실 있는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및 역량 평가를 위해 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뒤 재차 심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 문화도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경쟁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된 문화도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천도 마찬가지이다. 300만 도시, AI시대, 3만달러 국민소득 시대에 대비한 문화로 행복한 도시, 문화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장기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후보들도 문화예술도시로 문화예술시설 유치확대는 물론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는 주민 주도형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을 하는 문화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와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중앙정부가 동반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나타나는 한계에는 문화 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 분권 없이 지역문화의혁신과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문화 '거버넌스'로 발전을 이끌게 한다.
권한배분이나 관련 사무에 대한 기능배분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인천시와의 역할, 인천시와 주민 간 동반 관계, 주민과 문화예술기관 및단체 간 협력 등을 통한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이 문화도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의 공통점은 있지만,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분명한 목표와 차별적 독창성을 제시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물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관계와 예술가, 시민단체, 주민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주체가 각자 영역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휴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도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유연한 진행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킴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으로 문화의 강렬함과 창조적인 혁신을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해 새로운 대도시, 메트로폴리스 인천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얼 나이팅게일(Earl Nightingale)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알기 때문이고 단지 그 이유뿐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화가 침체된 국가와 도시에 새로운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화를 활용한 침체된 도시 활성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체계적인 기획과 독창성과 진정성 없이는 문화도시로의 지속가능한 인천의 발전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