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8년도 제1분기 자동차세 82만건 846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군·구에서 일제히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945억원 대비 11.7% 감소한 금액이다. 시는 상반기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올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인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비롯해 ARS(1599-7200, 1661-7200)로 납부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