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학원 여강사가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학원 강사 이모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30) 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학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해 학교 상담을 받던 중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은 "이씨가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고 서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홍민 기자 wallace@incheonilbo.com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학원 강사 이모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30) 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학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해 학교 상담을 받던 중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은 "이씨가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고 서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홍민 기자 walla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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