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일번가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으로, 2016년 3월 다른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다툼이 발생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 집단 폭행하고, 폭력사태에 대비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하고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같은해 4월 후배 K씨가 선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행위가 상습·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크고,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지능화·대형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