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엔 식육판매업자가 원격으로 판매 제품의 보관 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또 2대 이상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자판기에 일련 관리 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영업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