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인천에서 이어졌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구 석남동의 한 투표소에서 A(35)씨가 투표용지를 찢는 것을 목격한 투표 관리관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기 직전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아이가 진정된 뒤 다시 투표소로 입장하려던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질의를 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남동구 만수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소에서 6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한 구청장 후보의 유세차량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차를 주차했을 뿐 선거운동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개표가 중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10시쯤 남동체육관 개표소에서 4000여표가 사라진 것으로 의심돼 선관위가 개표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개표소 내부에서 표를 찾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고, 참관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개표가 재개됐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