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라며 전손차량을 판매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차량을 미끼로 추가비용을 요구한 20대 남성 자동차 딜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허위매물을 보고 온 피해자 B씨에게 광고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고 문제없다"고 속여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구매한 차량은 전손사고 이력이 있던 차량이었다. 이후 B씨가 전손이력을 확인한 뒤 구입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차량을 경매로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며 추가 비용을 요구해 총 11차례에 걸쳐 5257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중고차 거래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으며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라며 "중고차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건전한 업체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