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자본 유치 개발 계획…환경 훼손 우려
인천 문학산 자락 공원 부지에 27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오랫동안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인데, 경관·환경 훼손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는 12일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다.

무주골 근린공원은 문학산 자락인 연수구 선학동 산21-4번지 일원이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계획 부지에 해당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골 근린공원처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1일자로 효력을 잃는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무주골 근린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올랐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 미만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땅에 공원을 꾸미는 방식이다. 무주골 근린공원에는 전체 면적의 29.59%인 3만5774㎡에 지상 18~27층짜리 아파트 9개 동(866세대)이 지어질 예정이다. 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즉각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며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특례 사업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주골 근린공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산림 훼손과 인위적 생태계 교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비탈면이 생기거나 토사가 유출되고, 소음·진동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6일 연수구 선학동 주민센터에서 무주골 근린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전략영향평가서 공람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