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씨잼(본명 류성민·25)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씨로부터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고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코카인을 흡입한 협의도 받고 있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호기심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씨잼 등의 진술을 토대로 대마초를 10여차례 피우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모발 검사를 통해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엑스터시 성분도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은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