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교육감 선거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공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인천교육감선거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