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 후보자의 선거홍보 현수막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양 사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음경택 시의원 후보는 지난 29일 안양시 평촌동 선거사무소 앞에 게시된 선거홍보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음 후보는 "현수막의 이름 한 글자를 네모 모양으로 훼손한 것을 보면 누군가가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며 "신선한 선거문화를 퇴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 = 송경식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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