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대비 자구책…재계 전반 확산 '주목'
현행 법체계 내 효율성 확보 시도 "R&D부문 경쟁력 차질 불가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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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가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오는 7월 동시에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29일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근무 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둔 대책이다.
 
이른바 '플렉스타임(flex time)제'라고도 불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한 달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경우 특정 주일에 40시간, 특정 날짜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2조에 규정돼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명시된 재량 근로제는 업무 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해 직원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출장이나 외근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직원의 근무시간 산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서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일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재량 근로제의 경우 특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자는 추후에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두 제도는 우선 개발과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조 부문의 경우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은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새로운 근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재계 전반적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효율적인 근무를 통해 업무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자율출근제'에 이어 2012년에는 이를 확대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한 것을 다른 많은 기업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R&D 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내 압축적인 근로를 해야 하는 사업부서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근무체제를 바꾸기 위한 혁신적 시도로 평가된다"면서 "다만 첨단 신제품 개발 등 시시각각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예행연습에 나선 삼성전자는 당초 3개월까지 허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재계를 대표해 정부 측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대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