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 유보지계획 '부적합' 통보
'대학유치 불투명' '부지 80% 농지' 고려한 듯
김포시가 4년제 대학 유치를 목표로 민·관공동으로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인천일보 2월26일자 9면)에 제동이 걸렸다.

빗나간 대학유치 계획에다 사업부지 대부분이 농지라는 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경기도를 통해 협의가 요청된 이 사업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고 이달 초 경기도를 통해 시에 통보했다.

개정 토지보상법(2016년 시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로 사업구역 용도지역변경과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승인 등의 사업인정 의제처리에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한 시는 올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 용도지역 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역사 주변인 사우동 171-1번지 일대 88만3467㎡에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해 9만㎡를 대학에 무상 제공하고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두 차례의 공모 끝에 2016년 6월 한국산업은행(KDB)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KDB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김포시가 공동사업 시행사로 내세운 김포도시공사와 각각 50.1%와 49.%의 지분으로 자본금 50억원의 풍무역세권개발㈜을 설립했다.

하지만 시와 협상을 벌였던 국민대에 이어 성결대학마저 지난해 12월 김포 이전을 포기, 대학유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풍무역세권개발㈜는 시 협의를 거쳐 올 3월 대학무상 공급토지를 '유보지'로 개발계획안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게 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적합' 의견도 '유보지'로 올린 대학무상 공급 토지용도와 사업부지의 80%가 농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학유치가 불투명해 공익사업의 합목적성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농지인 곳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민간사업자 배만 불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공익성을 담보할 대체 사업과 농림부 등의 관련기관 협의가 이 사업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포시와 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다. 타 지역의 경우 지구지정과 의견청취 절차가 있는 개발계획안 승인을 따로 진행하는데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 온 것 같다"며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