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는 불법건축물로 한정
케이지, 최종 강제집행 제외
개 수십마리 천막쳐 가둬놔
"언제든 영업가능 축사 방치"
동물단체 반발 "강력히 대응"
타업체와 형평성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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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성남시가 모란시장에 있는 축산업체의 마지막 남은 개 도축시설을 강제로 철거한 가운데 한 케이지 속에 개들이 갇혀있다.


성남시가 모란시장에 1곳 남아있던 '개 도축시설'을 강제로 철거했지만, 영업이 가능한 축사가 남아있는데다 개들이 방치되고 있어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철거가 가능한 대상이 '불법건축물'로 한정돼 일어난 일인데, 시설을 정비한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도 번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성남시는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 A축산의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5일 이뤄진 집행에선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는 수원지법 행정5부 법원이 해당 축산 업주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총 22곳의 업체 가운데 21개 업체는 자진 철거, 1곳은 강제철거가 완료되면서 모란시장은 '전국 최대 개 도축 성업지'라는 오명을 벗는 듯 했다. 실제 시도 집행 이후 개 도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를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남아있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강제철거 된 업체는 현재 사유지 내 케이지에 수십마리 개를 가두고 있다.

뜯어진 지붕대신으로는 천막을 친 상태다.

시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의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아있는 개 도축 시설' 등을 철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모란가축상인회와 체결했다.

반면 해당 업체의 케이지 등 시설은 불법이 아닌데다 현 동물보호법상 개는 견주의 사유 재산인 탓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 내부의 개들은 사유재산이므로 철거를 강행할 수 없다"며 "불법건축물의 정의는 건물 내 기둥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카라(KARA)는 업체 협약 준수위반과 시 또한 개 도축 영업이 지속되도록 방임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강경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협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다른 상인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시는 사유 재산과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덜렁 케이지에 차광막 하나만을 씌운 채 정작 개들을 방치하고 도축 영업이 지속되도록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에 쇠기둥이 있고 문까지 걸어 만든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시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 불법건축물임을 판가름하고 부합 된다면 근로생활시설의 불법 적치물 방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철거 과정을 두고 인근 상인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A씨는 "시민들이나 손님들이 도축시설을 보고 불쾌해 한 경우가 더러 있어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박혜림 수습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