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법정대수 2배 확보 총 88대
수원시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택시 10대를 증차했다.

시는 최근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특별택시 20대를 구매했다(신규·교체 각 10대).

이번 증차로 수원시에서 운행되는 교통약자 전용 특별택시는 88대가 됐고, 수원시는 법정 대수의 두 배를 확보하게 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택시 1대를 운행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 1·2급 장애인은 9068명으로 특별택시 법정 대수는 44대이다.

새로 도입한 특별택시는 6월1일부터 운행한다. 수원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도 45대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특별택시는 장애인 대표·운전기사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색상을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꿨다.

또 휠체어 승차 공간을 확장하고, 안전띠는 기존 좌우 수평형에서 차량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상하좌우 3점 벨트형'으로 개선했다.

교통약자 지원 특별택시는 주·야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현재 휠체어 탑승 특별택시 운전원은 88명(차량 1대당 1기사)이다.

수원시는 기사 휴무·비상운행 상황을 대비해 기사 9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