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 이후 진행된 건축물(신·증·개축·대수선·용도변경)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이 포함된 '시흥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총 16명의 조사원이 2인 1조로 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항목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1967개소이며, 조사 후 의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훼손된 곳에는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이 포함된 '시흥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총 16명의 조사원이 2인 1조로 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항목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1967개소이며, 조사 후 의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훼손된 곳에는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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