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이행 촉구"
학비노조 경기지부 회견
"리스크 부담·파급력 고려"
도교육청, 대법 상고 고심
▲ 23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회원들이 초등보육전담사 복직과 적정 근로시간 확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로 일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3년째 홀로 부당해고 소송을 벌인 노동자 김모(여)씨가 최근 고등법원으로부터 또 한 번 승소하면서 도교육청의 '복직'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노동자는 도교육청이 항소한 2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미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인정돼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이 아니다'는 판정으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대법원 상고를 고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등보육전담사는 맞벌이가정이나 취약계층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안 돌봄서비스를 담당한다.

23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기간제로 일하고 있던 도내 15시간 미만의 초등보육전담사 13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2015년 1년간 초등보육전담사로 일한 해당 노동자 김씨는 도교육청이 이들 직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전인 2016년 3월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김씨는 경기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 중앙노동위,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학비노조경기지부 측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정에서 전국 초등보육전담사 중 경기도가 주 14시간 근로계약 근로자 수가 월등히 많아 '쪼개기식' 근로관계 또는 실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면서, "인력운영 탄력성 제고나 예산부담을 이유로 주당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판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이들의 근로시간을 확대해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에 나설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학비노조경기지부는 이들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패소한 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으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번 판결에서 도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정책에 대해 '편법', '탈법'이라는 내용이 나온 만큼 정책적으로 리스크를 안게 됨과 동시에 유사 사례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800여개에 달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 따른 부담을 안고 가야하는지 등 법원이 판결한 근로시간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해석이 달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초등보육전담사는 4월 기준으로 2896명(15시간이상 1596명·15시간미만 1300명)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