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시간 의무
인천어린이집연합회 "보조인력·근무시간 단축 필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휴게시간 의무 시행에 대해 인천어린이집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다.

실제 쉴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인천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보육교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차원이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돌봄 근로자인 보육교사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식사지도와 양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 휴식시간을 가질 여건이 되지 않는다.

연합회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면 보조인력 채용과 근무시간 단축 등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칫 범법자가 될 우려도 제기됐다.

휴게시간 제도를 어겨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어린이집연합회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보육교사 점심시간 휴식은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모든 어린이집마다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고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문서관리나 기록 업무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