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도, 일방적 갱신 거부로 사업 위기"
사측·노조·수원경실련도 "졸속·갑질행정" 규탄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와 시외버스 노선전환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인천일보 5월21일자 19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비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여년간 공항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발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의 일방적인 한정면허 갱신 거부로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추진한 경기도의 공문에는 노조활동을 사찰한 부당노동행위까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진심으로 도민의 교통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운수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사측과 노조, 수원경실련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 처분을 졸속·갑질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사측인 이경섭 상무는 "경기도는 공항버스의 요금을 문제삼고 있는데, 공항버스 요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기도가 결정해 준 것"이라며 "(회사가) 법과 절차를 위해하지 않는 한 경기도가 요금을 문제삼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천 노조지부장은 "경기도는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신규사업자가 근로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조건부 고용승계'만을 기재했다"며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쟁취한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임금, 복리후생, 근무환경, 휴게시간, 근로조건 등 일체의 권리에 대한 승계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신규사업자가 경영상 이익을 위해 저하된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이에 동의하는 노동자만 선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특혜를 준 헌법상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공항버스가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되면 버스 노동자의 실직도 문제지만,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지금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버스 업체가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도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버스 노선 신규사업자로 용남고속을 선정한 바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