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에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 지원 등 추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공사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 11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항공장학재단'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이번 개정안 마련 배경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연간 이용객 1억명에 화물 처리량 400만t으로 세계 7위 규모의 공항으로 발전했지만 항공정비산업 등 공항지원산업이 낙후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공항공사의 사업 범위가 '건설 및 관리'에 국한돼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공항공사의사업 범위가 확대되면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