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열 양상 보이자 불법 청약에 '철퇴'
정부가 하남 감일지구 첫 민간분양 아파트인 하남 '포웰시티' 당첨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조사 나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이 시작되는 23일 1순위 청약에서 5만5000여명이 몰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해 하남시와 함께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내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에 의뢰해 추가 조사도 진행된다.

당첨자는 소명 절차를 거치지만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물량은 미계약 처리돼 임의 분양으로 넘어간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하남 '포웰시티'는 지난 3일 1순위 청약 청약결과 총 2096가구 모집에 5만5110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6.29대1을 기록냈다. 당첨자 청약가점도 평균 50~70점대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만점(84점)자도 3명이나 나왔다.

특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다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하남시를 비롯한 비투기과열지구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 포웰시티는 국내 메이저 4개 건설사(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감이동에 위치한 감일지구 3개블록(B6·C2·C3)에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단지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